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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개요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노사간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POINT체불금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시는 경우
  • 노무법인 길과의 전문상담과 지원을 통해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입장에서도 진정 및 고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노무법인 길은 관련 사안 법적 검토 및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기타금품의 종류

  •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임금체불 구제 프로세스

노무법인길 제공서비스

  • 01

    사건 대응 방안 협의 및 설정

    • 초기 대면상담
    • 사실관계 파악
    • 체불금품 검토
    • 입증자료 파악
    • 전략수립

  • 02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유사 사례 검토
    • 체불액 산정
    • 입증자료 구체화
    • 진정서 도출

  • 03

    출석조사 대비 및 참석

    • 모의 출석조사 개시
    • 대비자료 작성
    • 출석조사 동석
    • 합의 지원
  • 04

    사건 종결 지원

    • 체불금품확인원 수령
    • 고소 진행 여부 확인
    • 체당금 진행 여부 확인

체당금

체당금 개요

  •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라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의미합니다.
POINT체당금 지급 신청시 체불액 산정, 진정 및 고소 제기 등 입증방법 및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체당금 지급 신청시 체불액 산정, 진정 및 고소 제기 등 입증방법 및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노무법인 길의 전문 상담과 지원을 통하시면 체당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수준

체당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3월 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 지급되며, 퇴직 당시 연령(만 나이)에 따라 다음 고시 금액의 한도로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지급요건

일반체당금

기업의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 이후 6개월 이상 당해 사업 행한 사업주
  • 위 '기업의 도산' 요건의 충족
근로자 요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한 자일 것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
  • 해당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사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 제기?조정신청?지급명령신청 등을 한 자일 것 (2015년까지는 3년 이내)

체당금 프로세스

노무법인길 제공서비스

  • 01

    체불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산정
    • 제수당 및 기타금품 체불 내역 검토
    • 체불 금품 확정

  • 02

    진정 및 고소

    • 노동부 진정제기
    • 진정서 작성 및 제출자료 수집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승인
    • 출석조사 참석 및 진술 대리
    • 법률구조 지원

  • 03

    체당금 신청 및 지급

    • 확인신청서, 체당금 청구서 등 접수
    • 확인통지서 근로복지공단 접수
    • 체당금 지급
    • 사건종결 후 사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