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dconsulting

선진경영의 시작 · 신뢰경영의 파트너

노동사건

부당해고/징계

부당해고/징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해고를 포함한 각종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POINT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 노무법인 길과의 전문상담을 통해서 원직복직, 징계취소, 금전보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경영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등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저희 노무법인 길에서는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과 관련된 모든 법적 검토 및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징계 구제 프로세스

노무법인길 제공서비스

  • 01

    사건 대응 방안 협의 및 설정

    • 초기 대면상담
    • 사실관계 파악
    • 해고/징계사유 검토
    • 입증자료 파악
    • 전략수립

  • 02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유사 사례 검토
    • 상대방 서면 분석
    • 사실관계 추가 파악
    • 입증자료 구체화
    • 이유서/답변서 도출

  • 03

    심문회의 대비 및 참석

    • 모의 심문회의 개시
    • 대비자료 작성
    • 심문회의 동석
    • 화해(합의)안 수립
  • 04

    사건 종결 지원

    • 판결문 수령
    • 구제명령 이행 확인
    • 재심신청 대비

부당인사발령 금지

  •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합니다.
POINT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 노무법인 길과의 전문상담을 통해서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경영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인사발령 등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저희 노무법인 길에서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과 관련된 모든 법적 검토 및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당인사발령 구제 프로세스

노무법인길 제공서비스

  • 01

    사건 대응 방안 협의 및 설정

    • 초기 대면상담
    • 사실관계 파악
    • 인사발령 사유 검토
    • 입증자료 파악
    • 전략수립

  • 02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유사 사례 검토
    • 상대방 서면 분석
    • 사실관계 추가 파악
    • 입증자료 구체화
    • 이유서/답변서 도출

  • 03

    심문회의 대비 및 참석

    • 모의 심문회의 개시
    • 대비자료 작성
    • 심문회의 동석
    • 화해(합의)안 수립
  • 04

    사건 종결 지원

    • 판결문 수령
    • 구제명령 이행 확인
    • 재심신청 대비

부당노동행위 금지

  • 사업주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반조합 계약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
거부/해태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지배개입/경비원조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POINT회사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탄압을 받고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 노무법인 길과의 전문상담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경영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저희 노무법인 길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된 모든 법적 검토 및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프로세스

노무법인길 제공서비스

  • 01

    사건 대응 방안 협의 및 설정

    • 초기 대면상담
    • 사실관계 파악
    • 노동조합 현황 검토
    • 조합활동 분석
    • 전략수립

  • 02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유사 사례 검토
    • 상대방 서면 분석
    • 사실관계 추가 파악
    • 입증자료 구체화
    • 이유서/답변서 도출

  • 03

    심문회의 대비 및 참석

    • 모의 심문회의 개시
    • 대비자료 작성
    • 심문회의 동석
    • 화해(합의)안 수립
  • 04

    사건 종결 지원

    • 판결문 수령
    • 구제명령 이행 확인
    • 재심신청 대비

비정규직 차별시정 금지

  • 차별시정제도는 사업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 통상근로자 · 직접 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란 노동강도의 차이, 노동의 질 차이, 권한과 책임의 차이 등을 말합니다.
POINT회사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 노무법인 길과의 전문상담을 통해서 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경영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저희 노무법인 길에서는 차별시정과 관련된 모든 법적 검토 및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 프로세스

노무법인길 제공서비스

  • 01

    사건 대응 방안 협의 및 설정

    • 초기 대면상담
    • 사실관계 파악
    •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분석
    • 입증자료 파악
    • 전략수립

  • 02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유사 사례 검토
    • 상대방 서면 분석
    • 사실관계 추가 파악
    • 입증자료 구체화
    • 이유서/답변서 도출

  • 03

    심문회의 대비 및 참석

    • 모의 심문회의 개시
    • 대비자료 작성
    • 심문회의 동석
    • 화해(합의)안 수립
  • 04

    사건 종결 지원

    • 판결문 수령
    • 구제명령 이행 확인
    • 재심신청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