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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을 넘겨도 소의 이익이 있다
종전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근로자가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을 때 해고의 효력을 소송에서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각하)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그간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취지, 구제명령의 법적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판례를 통해 대법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근거로서 ▲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항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할 것 ▲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님 ▲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 ▲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점(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장시간소요,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행정적 구제절차의 취지가 있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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