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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겸직 승인 관련 근로계약서 변경 요구 적정성 문의
제가 공무직인데 겸직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상담드렸습니다.
소속기관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겸업지 근로시간을 별도로 맞추어 작성한 근로계약서(안)이 있었음에도,
기관에서 근로계약서(안)상 기본 근무시간 형태 자체를 소속기관 근무형태에 맞게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사업장에서 계약 변경이 불가해 채용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울러 의견서 작성 가능 여부 및 비용 안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